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도 꼭 필요한 순간이 되면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제 글대로 따라 재발급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이란 것을 붙여 나오면서 도용위험 방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최초 1회 발급되는 문서 입니다.
즉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등기 권리증이 있다고 하여 진실한 권리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즘 부모님 용돈 깜짝 이벤트로 등기권리증 안에 현금을 넣을 수 있는 이벤트를 판해한다고 하니 궁금하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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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대체 문서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문서는 확인서면이라고 하여 등기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이므로 확인서면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 교부가 가능하기에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도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 방문하여 확인조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서면 효력은 1회성 이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 불가 입니다. 매도 거래를 위해 사용을 하였다면 거기까지가 확인서면의 전부 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은 사실 재발급이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인 확인서면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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